사회연대경제기본법 통과… 김포시의회, 사회적경제 조례 손질 검토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통과… 김포시의회, 사회적경제 조례 손질 검토

사회적경제위원회 상설화…우선구매율 신설 건의
금융·세제 지원 근거 마련…전문인력 양성 요구

25일 김포시의회 나눔실에서 열린 김포시의회와 상생연대사회적협동조합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 조례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김포시의회]

[아이뉴스24 이상완 기자] 경기도 김포시의회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지역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 정비를 검토한다.

시의회는 25일 의회 나눔실에서 상생연대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김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현장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 맞춰 지역 조례의 실효성을 살피고 민관 협력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생연대사회적협동조합 측은 경기도 내 다른 시군 조례와 김포시 조례를 비교하며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핵심 요구 가운데 하나는 사회적경제위원회 상설화다. 현행 방식은 안건 발생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비상설 체계인 만큼 정책 연속성과 심의 기능을 높이려면 상설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표율 신설도 건의됐다. 공공부문의 구매 확대를 유도할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에 담아 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자는 취지다.

현재 김포시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이 생산·판매하는 물품과 용역, 공사를 공공구매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사회연대경제기업 판로지원 플랫폼 ‘가치장터’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이용을 부서에 권장하고 구매 실적도 관리한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올해 우선구매 설명회와 우체국쇼핑몰 입점 공모 등 판로 지원도 진행했다.

금융·세제 지원 근거 마련과 전문인력 양성 지원과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센터의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현장 지원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됐다.

시의회는 전달받은 제안 사항과 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김포시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책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김계순 김포시의회 의장은 “13년 만에 결실을 맺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통과는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에도 매우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사항을 면밀히 살펴 김포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지역사회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조례 정비를 비롯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에 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포=이상완 기자(fin00k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