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메타가 청소년 SNS 중독 관련 소송을 끝내기 위해 미국 47개주 등과 최대 167억달러(약 23조1000억원) 규모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청소년 이용 시간과 추천 알고리즘도 제한하기로 했다.

2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에 제출된 합의서에 따르면 메타는 우선 약 117억달러를 지급한다. 틱톡·유튜브·스냅 등 경쟁 업체들이 비슷한 합의를 체결하면 추가 지급해 총액이 167억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
합의안은 법원 승인을 거쳐야 효력이 생긴다.
청소년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18세 미만 이용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합쳐 하루 2시간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접속이 차단된다. 제한을 풀려면 부모 승인이 필요하다.
학기 중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학교 모드'가 적용된다. 개인 간 메시지를 제외한 알림이 꺼진다.
청소년은 AI가 콘텐츠를 계속 추천하는 방식 대신 자신이 팔로우한 계정의 게시물을 시간순으로 보는 '비개인화 피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설정된다. 낯선 성인이 청소년에게 연락하는 기능도 제한된다. ‘좋아요’ 등 반응 수 표시와 일부 외모 보정 필터 사용도 막는다.
메타는 나이 확인 기술도 강화하기로 했다. 성인 생년월일을 입력해 청소년 보호 장치를 피하거나, 가입이 금지된 13세 미만 아동이 계정을 만드는 사례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미국 주 정부들은 메타가 아동·청소년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중독성 기능을 설계하고도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