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폐교를 지역 공공자산으로…지자체 무상양여 법제화 추진

소병훈, 폐교를 지역 공공자산으로…지자체 무상양여 법제화 추진

개발사업 과정서 확보한 학교용지 폐교 시 지자체 무상 이전 근거 신설
인구감소 시대 폐교 활용 패러다임 전환…교육·돌봄·문화·주민편의 공간 재탄생 기대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인구구조 변화로 문을 닫는 학교가 늘어나는 가운데 폐교를 단순한 유휴재산이 아닌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요건을 갖춘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넘겨받아 주민에게 필요한 교육·복지·문화·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갑)은 26일 개발사업시행자가 제공한 학교용지에 조성된 학교가 폐교될 경우 시·도 교육감이 해당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증가에 대응하는 동시에 지역에 남겨진 학교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교가 교육 기능을 상실한 뒤에도 지역의 필요에 따라 새로운 공공서비스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과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폐교를 활용하려 해도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받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매입비나 대부료 등 별도의 재정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다.

특히 지방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서는 폐교 활용 필요성이 높더라도 초기 재산 취득 비용과 시설 개보수비, 향후 운영비 등을 동시에 부담해야 해 사업 추진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도 재원 문제로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폐교 문제는 학교 한 곳의 운영 중단에 그치지 않고 지역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공간인 동시에 주민들이 오랜 기간 이용해 온 지역의 생활 기반시설이라는 점에서 폐교 이후 해당 부지와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지역 활성화와 생활환경 개선의 과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폐교를 장기간 유휴시설로 남겨두기보다 지역별 수요를 반영해 평생교육과 돌봄, 문화·예술, 주민 커뮤니티, 생활SOC 등 다양한 공공기능을 담당하는 공간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역 특성에 따라 주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시설을 배치할 경우 기존 학교시설을 활용하면서 새로운 공공시설을 별도로 확보해야 하는 부담도 일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무상양여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학교용지를 제공받아 설립된 학교가 이후 폐교된 경우 시·도 교육감이 해당 폐교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무상양여 이후의 관리 원칙도 담았다. 지방자치단체가 넘겨받은 폐교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정해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무상으로 이전된 공공재산이 당초 취지와 달리 활용되는 것을 막고 주민을 위한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도록 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폐교재산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초기 재정부담을 낮추면서 지역 여건에 맞는 공공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선택지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청 역시 활용도가 떨어진 폐교재산을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또 폐교 활용 정책이 교육청의 재산관리 차원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농촌 재생, 생활SOC 확충, 주민복지와 문화정책 등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지역별 인구구조와 주민 수요를 반영한 활용계획이 뒷받침될 경우 폐교가 지역 쇠퇴의 상징이 아닌 새로운 공공서비스 거점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무상양여 제도가 실질적인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재산 이전 이후 구체적인 활용계획과 시설 유지·관리 방안,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정안이 무상양여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한 것도 폐교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활용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소병훈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가 문을 닫는 것은 지역사회에 큰 변화이지만, 폐교가 곧 지역의 유휴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폐교를 교육과 복지, 문화, 주민편의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공간으로 되살린다면 오히려 지역의 새로운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고 폐교재산이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자산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