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측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증인 신문이 불발됐다.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 심리로 열린 김 센터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전 부문장은 재판부에 과거 금융감독원과 법원에서 이 사안에 대해 충분히 진술한 바 있으며 일본 출장 일정이 겹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 측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이 전 부문장은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시작일인 2023년 2월 10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간 통화를 연결해 주고 그 자리에서 들었다는 통화 내용에 대해 진술한 바 있다.
이 전 부문장은 배 전 대표가 사모펀드 운용사에 1000억원 정도 SM 주식을 사달라고 요청했고 SM 산하에 브랜드 마케팅과 굿즈 사업을 전개하는 곳들을 정리해 지분 매입에 대한 대가로 사업을 넘겨준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SM 지분을 매집한 사모펀드 운용사가 카카오와 특수 관계라고 판단, 금융 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이 이 사건 뿐만 아니라 별건으로도 조사를 받았으며 수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돼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던 점, 검찰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신청해 기소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전 부문장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날 공판은 약 15분 만에 끝났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에 대한 증거결정을 취소(법원이 이미 채택한 증거결정을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효력이 없도록 철회)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탄핵증거(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감쇄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 제출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재판부는 "준비 절차에서 다 정리하고 본안을 들어오는 것"이라며 "공판 기일 일체에서 추가적인 주장이나 입증은 허용을 안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다음 결심공판은 오는 9월 23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2심 재판부는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신문 등 모든 심리(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재판에 앞서 최근 카카오의 인적분할 결정에 대해 김 센터장은 "오늘은 재판이니 다음에 (이야기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공판이 끝난 후에도 김 센터장은 인적분할과 관련해 답변하지 않고 법원을 벗어났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