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을 견제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했다.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해 총 임기를 6년으로 묶는 방안(3연임 제한)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연임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된다. 임기를 법으로 직접 제한하는 데 위헌·경영 자율성 침해 논란이 있는 만큼 연임 절차를 강화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5건을 상정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법안소위에 넘어간 법안 중 김현정·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금융회사 대표이사의 연임에 주총 특별결의를 요구한다.
김 의원안은 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연임 요건으로 뒀다. 박 의원안은 대형 금융회사 대표이사의 최초 선임부터 주총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주주위원회를 통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도 주주가 참여하도록 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안은 연임 횟수 자체에 상한을 둔다. 금융지주 대표이사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해 총 임기를 6년으로 정했다. 법 시행 이후 선임되는 대표이사부터 적용한다.
신 의원안이 통과될 경우 대다수의 금융그룹 회장이 영향권에 들게 된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빈대인 BNK금융 회장이 올해 두 번째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 김기홍 JB금융 회장은 현재 3연임 중이다.
다만 1956년생인 함 회장은 하나금융 내부규범상 이사 재임 연령이 만 70세로 제한된 만큼 이번이 마지막 임기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연임에 도전 중이다. 황병우 iM금융 회장도 내년 3월 임기가 끝난다.
그러나 법안소위에서는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를 직접 제한하기보다 주총 특별결의 등 선임·연임 절차를 강화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일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재임 횟수를 법률로 일률 제한하는 방식은 해외에서도 드문 데다 국내에서도 위헌 소지와 경영 자율성 침해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실도 이날 관련 개정안 검토보고에서 "금융회사의 공공성·책임성을 제고할 필요성과 경영 자율성 제한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권의 불만도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임을 법으로 제한 할 사안인지에 대해 업계 공통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다"며 "특별결의의 경우도 통상 경영을 잘했다고 평가받는 회장이라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는 금융회사의 주주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도 함께 넘어갔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