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류영신 기자] 경상남도 함양군이 1세부터 8세 미만 아동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함양형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이하 양육비 지원)’을 시행한다.
26일 함양군에 따르면 함양군은 12개월부터 95개월까지(1세~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양육비 지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금은 모바일 함양사랑상품권으로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지원 요건은 아동이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입양아나 전입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아동을 양육하는 친권자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이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아동이 함양군 외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단 면 소재지 내에 보육시설이 없는 경우는 예외다.

함양군은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대상 가정의 신청 편의를 위해 내달 30일까지 신청 유예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신청해 요건이 충족되면 7월분부터 소급 지급된다.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함양군에서 출생한 아동이나 입양아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양육비를 지급한다. 또 함양군에 전입한 아동은 전입일 기준 친권자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지 3개월이 지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달부터 양육비를 지급한다.
함양군은 신청 유예기간 동안 지원 대상 가정이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집중할 예정이다. 읍·면사무소와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함양군에서는 아이와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출산·보육·양육 정책을 발굴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첫 만남 이용권 사업으로 첫 아이는 200만원, 둘째부터는 300만원씩 지급한다. 또 출산·입양 장려금으로 첫째는 5년간 500만원을 분할 지급한다. 둘째부터는 1000만원을 10년간 분할 지급하고 있다.
진병영 경상남도 함양군수는 “대상 가정은 신청 유예기간을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모든 대상 가정이 7월분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함양형 영유아 양육비가 가정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함양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함양=류영신 기자(ysryu@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