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자살 예방→유족 사후관리’ 생명안전망 다시 짠다

경북도의회, ‘자살 예방→유족 사후관리’ 생명안전망 다시 짠다

행정보건복지위 조례안 3건·동의안 1건 원안 가결…생애주기별 자살예방 제도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조례 명문화…특수업무 공무원 처우·외국인 정착지원도 강화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 제36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마정연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

제365회 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북도의회]

조례안은 자살 문제를 개인이나 특정 가정의 문제로만 접근하지 않고 생애주기별 예방대책부터 고위험군 관리, 자살위험자와 유족 등에 대한 통합적인 사후관리까지 지방정부의 대응체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자살이 발생한 이후 남겨진 가족 등에 대한 관리까지 제도적 영역에 포함했다는 점에서 기존 예방 중심 정책보다 한발 나아갔다.

도의회는 이를 통해 위기 상황을 사전에 발견하고 대응하는 것은 물론 사고 이후까지 이어지는 보다 촘촘한 생명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된다.

허지훈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지급금액을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선언적인 차원에 머물게 하지 않고 지급 기준을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만들어 ‘호국의 고장 경북’에 걸맞은 보훈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역시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다만 도의회는 단순히 민간위탁을 연장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외국인이 경북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센터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집행부 차원에서 그동안의 업무 성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이번 위탁기간 동안 한층 더 내실 있고 발전된 성과를 이끌어내 달라”고 주문했다.

외국인 인구 확대가 지역소멸 대응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업을 시행했는지가 아니라 실제 정착률과 생활지원 효과로 정책 성과를 검증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김일수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의결된 안건들은 도민의 생명 보호와 유공자 예우 강화, 공직자 처우 개선 및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등 도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