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북도의회가 영천 경마장 개장과 철강산업 위기, 지역 상권의 빈 점포 문제까지 경북 경제 핵심 현안에 대응하는 제도 정비에 한꺼번에 나섰다.
특히 관세 문제와 탄소 무역규제 강화 등으로 철강산업의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돼 주목된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창혁·구미)는 25일 제36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기획조정실·에너지산업국·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과 과학산업국 공모사업 신청 보고 등 모두 4개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지역경제 현안과 직결된 3개 조례안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먼저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천시 경마장 개장에 맞춰 레저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의회는 한국마사회와의 협약 이행과 함께 경마장 개장이 영천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에 미칠 효과 등을 고려해 감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마장 개장 자체를 넘어 향후 관광객 유입과 주변 상권 활성화 등 실질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로 이어질지가 관심사다.
‘경상북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경북 철강산업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관세 문제에 직면한 데다 탄소 무역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산업 구조 자체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이번 조례는 철강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철강산업은 포항을 넘어 경북 제조업과 협력업체, 고용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례는 단순한 특정 산업 지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골목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빈 점포 활용 방안도 제도화된다.
기획경제위는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상위법 개정으로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를 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북도 차원에서 빈 점포 활용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방치된 빈 점포를 새로운 상권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가 정책 성과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기획경제위는 이날 ‘2026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공모사업 신청 건’에 대해서도 보고받고 사업 내용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공모사업이 단순한 국비 확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역 산업 경쟁력과 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창혁 위원장은 “오늘 처리한 안건들이 경북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집행부의 정책과 사업을 면밀히 살피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도록 견제와 지원의 역할을 균형 있게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