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남양유업이 홍원식 전 회장에게 443억원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벌인 소송의 1심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는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임원 퇴직금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27일 선고한다. 홍 전 회장이 요구한 퇴직금은 443억5775만원이다.
쟁점은 홍 전 회장 재임 당시 임원 보수와 퇴직금 산정 기준의 효력이다. 과거 남양유업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는 회장의 경우 재직 1년당 월보수액 7개월치를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홍 전 회장은 2023~2024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본인을 포함한 이사의 보수 한도를 50억원으로 정하는 안건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해 '셀프 보수'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결의는 법원에서 취소됐다.
홍 전 회장 측은 주총 결의가 취소됐더라도 재직 기간 직무 수행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남양유업은 보수 결의가 취소된 만큼 이를 기초로 한 퇴직금 청구권 역시 인정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소송은 남양유업이 경영 정상화와 주주환원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진행돼 더욱 주목된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5년 만에 연간 영업이익 흑자전환에 성공했으며 올해 310억원 규모의 주주환원 정책도 내놨다.
한편 홍 전 회장은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