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본격적인 배 출하철을 맞아 타 지역에서 생산된 배를 나주배로 둔갑해 판매하는 이른바 ‘박스갈이’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시는 나주배의 브랜드 신뢰도를 지키고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다.

박스갈이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배를 ‘나주배’로 표시된 상자나 포장재에 옮겨 담아 판매하는 행위다. 현행법상 원산지 거짓 표시에 해당한다.
이 같은 행위는 소비자의 올바른 상품 선택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나주배를 생산·출하하는 농가에도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다. 장기간 쌓아온 나주배의 브랜드 가치와 농산물 유통 질서를 훼손할 우려도 있다.
이에 시는 배 출하 기간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의심 사례를 발견한 시민에게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할 때는 판매업체명과 위반 의심 장소·일시, 구체적인 위반 내용을 함께 전달하면 사실관계 확인과 조사에 도움이 된다.
시 관계자는 “나주배는 생산농가의 노력과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한 지역 대표 농산물”이라며 “원산지 둔갑 행위를 철저히 관리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상진 기자(sjkim986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