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재수사⋯주민대책위, 장형진 고문 소환조사 촉구

영풍 석포제련소 재수사⋯주민대책위, 장형진 고문 소환조사 촉구

주민대책위, 기존 수사관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 고문 소환조사 필요”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중금속 오염 의혹을 둘러싼 수사가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석포제련소 인근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영풍그룹 장형진 고문에 대한 소환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앞서 장 고문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 수사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형진 영풍 고문. [사진=연합뉴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영풍석포제련소 봉화군 대책위원회는 장 고문 관련 고발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주민대책위는 장 고문을 1988~2015년 영풍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뒤에도 고문 직함으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까지 장 고문을 기업집단 영풍의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실질적인 지배력과 경영 관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차례도 대면조사하지 않은 채 약 3개월 만에 각하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내린 점을 문제 삼았다. 장 고문이 1988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영풍 대표이사를 지낸 이후에도 고문 직함으로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해왔다는 것이 대책위 측 주장이다.

영풍 석포제련소 무방류 시스템(ZLD) 전경 [사진=영풍]

앞서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장 고문에 대한 환경범죄 고발 사건을 불송치(각하)했다. 당시 경찰은 장 고문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이후 회사를 직접 지배하거나 경영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관련 임직원 일부가 무죄 판결을 받은 점도 불송치 사유로 제시됐다.

대책위는 이번 재수사 결정과 관련해 장 고문의 실질적 지배력과 경영 개입 여부 등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분 구조와 경영 개입 정황, 환경오염에 따른 정화의무 이행 여부 등을 포함해 장 고문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기존 수사 과정에서 장 고문의 실질적 지배자 지위와 환경범죄의 연속성, 포괄일죄 해당 여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지만 장 고문 본인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수사관의 수사 미진이 직무의 의식적 방임·포기에 해당한다며 형사고발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환경보건시민센터 영풍석포제련소 폐쇄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석포제련소를 둘러싼 환경오염 논란은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

환경부 조사에서는 제련소 인근 하천과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카드뮴이 검출됐고, 제련소 반경 4㎞ 안팎의 토양에서도 카드뮴 오염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당시 영풍에 2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근에는 회계처리 문제도 불거졌다. 금융위원회는 영풍이 석포제련소 주변 토양·지하수 정화와 관련한 충당부채 등을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고 204억7410만원의 과징금과 전 대표이사 해임 상당의 징계를 의결했다. 영풍은 이에 불복해 법적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정부 역시 석포제련소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석포제련소 이전·폐쇄와 관련해 "낙동강 전체 식수원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는 영업을 중단시키는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중단과 이전 등의 문제는 결국 석포제련소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정부가 관련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홍성효 기자(shhong082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