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구속기소

‘미성년자 성매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구속기소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미성년자 성매수 등 혐의로 구속된 최영중 전 국민의힘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최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영중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10대 A양과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고, 용돈을 대가로 성관계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미성년자 성매수 등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회 의원이 30일 오후 청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26. 07. 30. [사진=연합뉴스]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0대 B양과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2024년 8월에는 B양에게서 전송받은 성착취물을 지인에게 보낸 혐의도 있다.

지난해 10~11월엔 10대 C‧D양과도 각각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그동안 특별수사팀을 꾸려 최 전 의원에 대한 휴대전화 전자정보 추가 압수수색 후 포렌식과 포털사이트 검색 내역·클라우드 압수수색 후 증거 선별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도 수사 공조를 이루며 미성년자 피해자 2명을 추가 확인하기도 했다.

최영중 전 의원 사건은 지난 2월 A양의 부모가 딸의 휴대전화에서 최 전 의원과의 대화기록을 확인한 뒤 대전의 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로 이어졌다.

최 전 의원은 4~5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수사를 받으면서 6·3 청주시의원 선거(사창·성화·개신·죽림동)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청주지검은 최 전 의원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힘쓰는 한편,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선 경찰과 협력해 엄단할 방침이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