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지난해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제때 내지 못했던 딜라이브가 최근 미납분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는 완전자본잠식에 따른 결손 요건을 충족하면서 딜라이브 본사의 방발기금이 면제될 전망이다.

25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부과된 방발기금 일부를 내지 못한 딜라이브가 최근 납부를 완료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말과 올해 1분기 등을 납부 시점으로 제시했으나 딜라이브는 수익성 악화로 이를 지키지 못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사업자가 매출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법정 부담금이다. 케이블TV SO의 경우 통상 매출의 1.5% 수준을 납부한다.
딜라이브는 지난해 말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들어섰다. 딜라이브의 자본총계는 2024년 말 146억원에서 지난해 말 마이너스(-) 741억원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올해 방발기금이 면제될 전망이다.
이달 말 발급 예정인 올해 방발기금 고지서에서 딜라이브 본사에는 분담금이 청구되지 않는다. 딜라이브 계열 방발기금 납부 대상 3개 법인(딜라이브·딜라이브 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딜라이브 강남케이블티브이) 가운데 본사 딜라이브가 결손에 따른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딜라이브 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와 딜라이브 강남케이블티브이 등 나머지 2개 법인에는 종전대로 올해분 방발기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ICT기금 관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측은 "3개 사업자 가운데 한 곳은 완전 결손으로 면제되지만 나머지 두 곳은 결손이 발생하지 않아 분담금을 납부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분은 곧 고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적용되는 방발기금 징수율은 지난해와 같은 방송서비스 매출액의 1.5%로 유지될 전망이다. 케이블TV 업계는 가입자 감소와 수익성 악화에도 매출을 기준으로 방발기금이 부과되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