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교총(회장 권오장)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교총은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지난 24일부터 일주일간 회장단과 관계자들이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인다.
충북교총은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모호한 규정으로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져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북교총은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 명확화 △경찰 단계 무혐의 사건 불송치 절차 마련 △악성 민원에 따른 무고성 소송에 대한 국가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권오장 충북교총 회장은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수사 대상이 되면서 교사들이 교실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교총은 1인 시위 이후에도 전국 시·도 교총과 연대해 입법 촉구 활동과 대국민 서명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