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가 처음으로 900만명을 넘어섰다. 연금 수급자 증가에도 연금의 노후 보장 기능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912만2000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900만명을 넘어섰다.
65세 이상 인구 1000만명 중 91.2%가 최소 1개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2개 이상의 연금을 동시에 받는 비율도 65세 이상 인구의 39.3%에 달했다. 연금통계는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이 기초·국민·직역·퇴직·개인·주택·농지연금 등 11종의 공·사적 연금데이터를 연계해 2023년 8월 처음 공표한 통계로, 첫 공표 당시 기준연도였던 2021년 65세 이상 수급자는 776만8000명(수급률 90.1%)이었다. 이후 2023년 863만6000명(90.9%)까지 늘었지만 900만명에는 못 미쳤고, 이번 2024년 수치로 통계 작성 이래 처음 900만명대에 올라섰다.
수급자 수 증가와 별개로, 실제 받는 금액을 들여다보면 노후소득 보장 기능은 여전히 취약하다. 지난해 65세 이상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금액은 73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6% 늘었지만, 수급자를 금액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위 금액은 49만7000원에 그쳤다. 평균값의 3분의 2 수준이다. 수급금액을 구간별로 나누면 월 25만~50만원을 받는 수급자가 46.7%로 가장 많았다.
송주화 국가데이터처 행정통계과장은 "중위 금액이 49만7000원이라는 것은 수급자의 절반이 이 금액 이하에 포함돼 있다는 뜻"이라며 "대다수는 여전히 작은 금액의 연금을 수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금 종류별로 보면 이런 구조가 더 뚜렷해진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수급률은 기초·장애인연금이 67.6%로 가장 높고 국민연금 52.1%, 직역연금 5.9%, 개인연금 5.0%, 주택연금 1.0% 순이었다. 반면 월평균 수급금액은 기초연금 30만원, 국민연금 49만1000원인 데 비해 가입자가 5.9%에 불과한 직역연금은 278만3000원에 달했다. 가장 널리 퍼진 연금일수록 금액은 가장 적고, 금액이 큰 연금일수록 극소수만 받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 연금 수급자 912만2000명 중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가 36.5%로 가장 흔한 조합이었다.
성별 격차도 여전했다. 연금 수급률은 남자 95.5%, 여자 87.8%였고, 수급금액은 남자가 95만7000원으로 여자보다 1.8배 많았다.
송 과장은 "과거 노동시장 참여 기간과 소득 수준의 차이가 수십년 누적된 결과"라며 "남자는 국민연금 수급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여자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격차가 "한두 해의 변화로 해결되기는 어렵고,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격차도 있었다. 주택소유자의 수급금액은 91만4000원으로 무주택자보다 1.6배 많았는데, 이는 무주택자 집단에서 기초연금 수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국가데이터처는 설명했다.
수급자는 늘어나는 반면 이를 뒷받침할 가입자는 오히려 줄고 있다. 2024년 18~59세 인구는 2896만명으로, 이 중 연금 가입자는 2348만4000명, 가입률은 81.1%였다. 가입률 자체는 전년보다 올랐지만, 해당 연령대 인구가 줄면서 가입자 수는 감소했다.
송 과장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가입자 수는 2022년에 정점을 찍은 뒤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18~59세는 인구가 줄고 65세 이상은 인구가 느는 구조가 이어지는 한 이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60~64세 구간은 별도로 봐야 한다는 게 국가데이터처의 설명이다. 이 연령대의 연금 수급률은 44.4%로 65세 이상보다 크게 낮지만, 월평균 수급금액은 105만1000원으로 오히려 더 높았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23년 62세에서 63세로 상향되는 등 제도 개편의 과도기에 있어, 이 나이대에 연금을 받는 사람 상당수가 국민연금·직역연금·퇴직연금처럼 오랫동안 준비한 연금을 받는 이들 위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65세 이상 수급자에는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폭넓게 포함돼 있어 평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국가데이터처는 밝혔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