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묵은 교통유발계수, 언제까지 방치하나”…고병수 대구시의원, 전면 손질 촉구

“10년 묵은 교통유발계수, 언제까지 방치하나”…고병수 대구시의원, 전면 손질 촉구

구 판매시설 교통유발계수 10.92…부산·인천·대전보다 높은 수준
2015년 조례 개정 이후 사실상 ‘동결’…달라진 교통환경·상권 현실 반영 못해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의 백화점과 쇼핑센터, 대형마트 등에 적용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이 10년 넘게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규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24일 대구시의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지역별 상권 상황과 공실률, 교통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동일한 기준을 장기간 적용하면서 지역 상권에 불합리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

고병수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고병수 의원(남구2)은 대구시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현행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의 핵심 기준인 ‘교통유발계수’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현실적인 계수 재산정과 조례 개정을 위한 전문 연구용역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대구시 본예산에 연구용역비를 반드시 반영할 것도 강하게 요구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문제는 부담금 규모를 좌우하는 교통유발계수가 실제 대구의 변화상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의회 보고자료에 따르면 현행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 판매시설에 적용되는 교통유발계수는 10.92다.

이는 인천과 부산, 대전 등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도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는 게 고 의원의 지적이다.

더욱이 해당 계수는 2015년 조례 개정 이후 10년 넘게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그동안 온라인 소비 확대와 유통환경 변화, 상권 이동, 도심 공동화와 공실 증가, 대중교통망 확충 등 대구의 도시·교통 환경이 크게 달라졌지만 부담금 산정의 핵심 잣대는 과거에 그대로 멈춰 있는 셈이다.

상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길도 열어두고 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 제2항은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교통유발계수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구시가 10년 넘게 실태조사와 계수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은 행정이 변화된 현장을 따라가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고 의원은 단순히 계수를 일률적으로 낮추는 방식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한 ‘대구형 교통유발계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시설별 실제 교통유발량과 교통혼잡도, 이용객 변화 등을 조사하고, 상가 공실률과 같은 경제지표를 활용해 지역별 급지를 세분화하는 방안이다.

도심과 외곽·농촌지역, 도시계획 여건 등에 따라 판매시설의 교통유발 정도가 다른 만큼 이를 부담금에 정교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통량과 상권 활성도가 낮아진 지역까지 과거의 높은 계수를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부담금 본래 취지인 ‘원인자 부담’ 원칙과도 괴리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병수 의원은 “1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있는 교통유발계수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과 상권이 불합리한 부담을 안고 있다”며 “도시와 교통환경은 빠르게 변했는데 행정의 기준만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여건과 경제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부담금 산정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대구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교통전문기관 연구용역비를 반드시 편성해 조례 개정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