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평택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가 1년 더 연장된다.
24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에 따라 관내 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공고했다.
적용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지정된 허가구역의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투기 억제 효과를 유지하고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토부가 내린 연장 결정에 따른 것.
이에 따라 지정 기간 중 지역 내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이나 외국 법인, 외국 정부 등이 주택을 매수할 경우, 거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며,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주택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시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리고,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의무 이행 시까지 취득가액의 10/10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투기를 방지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 등은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및 송탄·안중출장소 부동산관리팀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평택=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