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단지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7살 B군을 잡아당기며 납치를 시도한 혐의(미성년자약취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군은 소리를 지르며 거부했고, 이를 목격한 주변인들에 의해 A씨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윤섭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이미 다른 범죄들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알코올로 인한 문제로 범행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계획적인 범행으로 볼만한 근거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