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가 가을철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과 번화가 등 청소년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 및 부정‧불량식품을 특별 단속한다.
도 특별사법경찰은 24일부터 오는 9월 18일까지 4주간 시‧군 청소년 소관 부서와 합동으로 PC방,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및 전자담배, 성인용품 무인판매업소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한 행위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을 판매하는 행위 △불법 유해 광고 선전물 배포 행위 등이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에서 허가‧등록‧신고 없이 식품 제조 및 유통‧판매하는 행위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및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행위 등을 확인한다.
김두환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유해업소와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련 업소들의 법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