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고발하던 유튜버, 수십억 중고차 대출사기로 징역 7년

범죄 고발하던 유튜버, 수십억 중고차 대출사기로 징역 7년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범죄 고발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가 수십억 원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공갈,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중고차매매업체 대표이자 구독자 약 57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다. 주로 사회 범죄를 고발하는 영상을 채널에 올렸다.

그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사고 차량을 마치 정상 차량인 것처럼 속여 이를 담보로 2023년 4~12월 총 30억6000만여원 상당 신용 대출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차량은 음주운전 등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고에 연루돼 차주가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차량 이력 조회 시스템 등에 사고 내역이 기록되지 않았다.

A씨는 이 점을 이용해 지인들이 정상적인 중고차를 사는 것처럼 꾸며 지인들 명의로 '중고차 할부 신용대출'을 받아냈다.

그는 2023년 8월 고가 외제 중고차를 사들여 되파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남길 것처럼 속여 총 16억3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대출금을 사업자금 등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당신에 관한 영상을 올리겠다"고 공갈해 피해자 B씨로부터 총 6억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특경법상 공갈), 자기 회사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당신의 전과에 관한 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2019년 1월~2023년 9월 무등록 자동차대여 사업을 벌인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일부 무등록 자동차대여 사업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고차 할부 신용대출 절차와 구조의 허점을 이용해 대출금을 편취했고, 사기 피해액 합계가 46억9000만원에 달한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질책했다.

다만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