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충북 청주청원)은 대표 발의한 법안 3건의 주요 내용이 반영된 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세계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K-뷰티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화장품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해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 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화장품산업 클러스터 지정,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법’ 일부개정안은 사업 지연과 공사비 증가 등으로 반복돼 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택조합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할 경우 강화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공사비가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한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했다.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안은 로봇 등 첨단산업 제품의 등장과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춰 KS 인증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제품 특성에 맞게 KS 인증심사 유형을 다양화하고, KS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인증표시를 하는 등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송재봉 의원은 “K-뷰티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일부터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는 일까지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을 법안에 담아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국민 삶을 보호하는 입법 성과를 계속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