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평택시가 9월 한 달간 평택사랑상품권 인센티브율을 10%로 상향한다.
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평택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요율을 기존 8%에서 10%로 확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진 시민의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센티브는 1인당 월 구매 한도액인 70만원(카드형 50만원, 지류형 20만원)을 기준으로 최대 7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제공된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설 명절에도 10% 특별 인센티브를 적용해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 초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완화해 시민들의 사용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최원용 시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시행되는 인센티브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고 지역 소상공인들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역화폐 확대 발행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