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시스, 납품대금 통지도 없이 깎았다가 공정위 경고받아

오아시스, 납품대금 통지도 없이 깎았다가 공정위 경고받아

납품업자 상품매입대금 통지·증빙 없이 감액
고객 불만 이유로도 대금 감액해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이커머스업체 오아시스가 납품업자에게 줄 상품 매입 대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깎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황태호 공정위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지난 5일 오아시스(대표이사 안준형)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에 대해 심사관 전결로 경고 처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오아시스

공정위에 따르면 오아시스는 납품업자에게 지급할 상품 매입 대금 중 일부를 통지나 증빙 없이 감액했다. 상품을 수령한 고객이 불만이나 문의(VOC·Voice of Customer)를 했다는 이유로도 상품 매입 대금 일부를 깎은 사실이 확인됐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의 훼손이나 하자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판매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상품 대금 감액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나 시정명령 등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아니라,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이 전결로 처리한 경고다. 심사관 전결 경고는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정식 제재 절차까지 가지 않는 사건에 적용되는 처분이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