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일 무단결근"…송민호 '부실복무' 도운 관리자에 1년형 구형

"102일 무단결근"…송민호 '부실복무' 도운 관리자에 1년형 구형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하며 102일을 빠진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위너'의 송민호(33)의 복무 당시 관리책임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가수 송민호. [사진=YG엔터테인먼트]

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씨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송씨가 장기간 무단결근할 수 있도록 필수적 역할을 수행하고 감독기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송민호가 근무한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소속이다.

송민호는 지난해 12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0일 넘게 결근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약 430일 가운데 102일을 빠진 것이다.

지난 4월 송민호는 첫 재판에서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이 병이 변명이나 핑계가 돼선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진 못할망정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며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와 이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