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중증 장애인 가족의 주택과 토지 등을 부당하게 넘겨받은 의혹을 받는 장애인 돌봄센터 대표와 일가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지난 19일 준사기, 업무상 횡령, 장애인활동지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장애인 돌봄센터 대표 A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적·시각 중복 장애를 가진 피해자 가족에게 상속된 평택시 팽성읍 소재 1억원 상당의 주택과 부지를 지난 2024년 1월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비스 제공 시간을 부풀려 활동지원급여 약 1억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 및 피해자들의 기초생활수급비 통장을 관리하며 13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의 동생과 아들은 활동지원급여 부정 수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송치됐으며, 보험설계사인 언니 B씨는 피해자 가족 4명을 상대로 과도한 보험에 가입시켜 총 200여만 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한 혐의로 넘겨졌다.
함께 조사를 받은 A씨의 형부는 범행 가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됐다.
조사 결과 피해 당사자는 지능지수(IQ) 43의 중복장애인으로, 평택시도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A씨에게 수급비 관리를 맡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장애인 가족을 위해 사비를 들였으므로 해당 비용을 돌려받아야 증여를 취소할 수 있으며, 활동 지원 과정에서의 특수성을 고려해 가족을 활동지원사로 등록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3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불청구된 바 있다"며 "보완수사를 통해 A씨 등 4명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평택=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