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이천시의회가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추진에 대해 "규제로 한 번, 세수 이전으로 또 한 번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조치"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20일 이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제26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추진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는 최근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 등을 이유로 현재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도 재원으로 편입하거나 시·군에 재배분하는 공동세원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는 기업이 소재한 지역사회가 감당해 온 각종 사회적 비용을 토대로 형성된 핵심 자체 재원"이라며 "이를 사실상 공동세원화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과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천시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의원들은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및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등 중첩 규제를 받아오며 자립적 성장 기반 확충에 제약을 받아왔다"며 "성장의 기회는 규제로 제한하면서 어렵게 확보한 세원마저 공동화한다면 이천시는 '이중 희생'을 강요받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호황기 세입만 공동 배분하고 불황기의 세수 감소와 기반시설 유지 비용 등은 해당 지자체가 책임지게 하는 것은 부당한 위험 전가"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공동세원화 추진 즉각 중단 △제도 개편 전 객관적 재정영향평가 실시 및 투명한 공개 △항구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정보전 대책 마련 △불합리한 중첩규제 개선 등을 정부와 경기도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천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국회 및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이송할 예정이며, 지역의 자치재정권과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지키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천=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