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 부산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 효력 '정지'

'특혜 논란' 부산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 효력 '정지'

부산시 제기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 중단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정수한 공업용수를 목적 외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 '특혜 논란'이 일었던 부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일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됐다.

20일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부산시가 해당 조례안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당 조례는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해당 조례 개정안은 공업용수를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장이 아닌 곳에도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조례 제정 취지는 공업용수도 공급구역 제한 규정을 유연하게 정비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익적 목적이 있을 경우 탄력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상위법 위반과 특혜 시비 가능성을 이유로 조례안에 반대해 왔다.

실제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명지국제신도시 내에 조성하는 2.4㎞ 인공수로에 싼 가격의 공업용수를 급수받을 수 있다는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시의회는 공급에 드는 비용을 수요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게 한 수정안을 마련해 지난 6월 9일 해당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부산시는 재의를 요구했지만, 부산시의회는 같은 달 23일 재석 의원 32명 만장일치로 조례안을 다시 의결했다. 이후 조례안은 30일 공포됐다.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조례 공포 이후 대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며 "최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됐으며, 본안 소송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