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진=윤희성 기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최장 90일로 단축하는 게 핵심이다./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