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또래나 미성년자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판사)은 특수상해, 감금, 공갈,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폭행과 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20대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부산시 부산진구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10대 여학생 C양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인들 통해 알게 된 C양, D양 등과 약 2주간 함께 지냈고 이 과정에서 "대답을 똑바로 안 한다" "걸음걸이가 바르지 않다"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을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빈 양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치거나 머리채를 잡아 창문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해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을 협박해 스마트폰을 개통, 피해자들의 안면인식으로 계좌 내 수십만원을 갈취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히 A씨는 같은 해 12월, 한 여중생의 왼쪽 팔목 등에 불로 수십 초간 달군 식칼을 갖다대 심각한 화상을 입힌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외에 △가출 청소년을 신고 없이 데리고 있던 혐의 △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혐의 △입영판정검사와 현역 입영 통지를 무시하는 등 병역을 기피한 혐의 등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B씨는 피해 여성들이 사과를 요구하자 "맞을 준비해라, 때리고 교도소 들어가면 된다"고 협박하며 뺨을 때리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 당시 병역 의무까지 무시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