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군소음피해 보상금 46억 지급…1만8000여명 대상

청주시, 군소음피해 보상금 46억 지급…1만8000여명 대상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군소음대책지역 주민 1만8000여명에게 올해 보상금 46억원을 오는 31일까지 지급한다.

보상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청주시청 임시청사. [사진=아이뉴스24 DB]

지난 1~2월 신청을 받은 시는 5월엔 개인별 보상금 결정 내용을 통지하고, 6~7월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했다.

청주비행장(K-59) 영향권은 내수읍·북이면·오근장동·오창읍·사천동과 강서1·2동·옥산면 일부다. 성무비행장(K-60)은 남일면과 장암동 일부 지역이다.

보상금 기준액은 소음 정도에 따라 월 3만원, 4만5000원, 6만원이다. 전입 시기와 근무지 등에 따른 감액 기준을 적용해 개인별 지급액이 결정된다.

읍·면·동 전체가 보상 대상은 아니다. 개인별 대상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지원 청주시 군소음보상팀장은 “아직 신청하지 않은 주민도 최초 공고일부터 5년 이내 소급 신청할 수 있다”며 “대상 주민은 내년 접수 기간에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