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사법부 독립, '대법원장 독단' 보장하는 특권 아냐"

한병도 "사법부 독립, '대법원장 독단' 보장하는 특권 아냐"

"대법관 임명, 대법원장·국회·대통령 공동 작업"
"일방적 통보로 대통령 임명권 '중대한 침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8.20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기습 제청과 관련해 "대통령 임명권을 사후 추인 도장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장의 독단을 보장하는 특권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시계는 법과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셈법에 따라 움직이는 모양"이라며 "헌법 제104조가 정한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으로 완성되는 3권의 공동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관 기습 제청을 두고 국민의힘은 제청하지 않아도 비판하고, 제청해도 비판한다고 항변한다"며 "문제는 제청 여부가 아니라, 209일 동안 아무 설명 없이 미루다 임명권자와 한마디 상의 없이 밀어붙인 과정, 방식, 그 의도"라며 "209일간의 침묵과 하루아침의 기습, 이것이 법과 원칙의 시간표"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임명 제청권을 가장한 일방적 통보로 헌법의 보장된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했다"며 "어제 법사위는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끝내 불참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법관 임명 절차가 대법원장 한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