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군포시가 시민 16만7654명에게 지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지난 3일 기준 지원금 사용률은 86%로 집계됐다.
지원금은 고유가·고물가로 늘어난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골목상권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급됐다.
사용기한이 지나면 남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기한 연장이나 잔액 환불은 할 수 없으며 미사용 금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마감일은 지급 수단과 관계없이 모두 같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 군포애머니로 받은 지원금 모두 오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지원금은 관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와 유흥·사행성·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한대희 시장은 “가계 부담 완화와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지급된 지원금인 만큼 아직 잔액이 남은 시민들은 기한이 지나 소멸되기 전인 31일까지 빠짐없이 사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포=양찬희 기자(cx5350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