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파주시가 농지를 실제 경작 목적이 아닌 투기·자산보유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불법으로 전용·임대하는 행위를 가려내기 위한 대규모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행정자료와 위성·항공사진을 활용한 사전 분석에 이어 조사원이 직접 농지를 찾아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증 수위를 높인다.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현장에서 대조해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선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지역 내 농지 8만6427필지, 1만2109㏊를 대상으로 실시한 1단계 기본조사를 지난달 31일 마무리하고 이달 3일부터 현장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기본조사 단계에서 행정정보와 위성·항공사진 등을 토대로 농지별 소유·이용 현황을 살펴봤다. 이어 현장조사 단계에서는 농지 전수조사원 26명을 투입해 서류상 이용 현황과 실제 영농 상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 서류 넘어 현장 확인…실제 농업경영 여부 들여다본다
이번 조사는 농지의 실질적인 이용 상태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사원들은 대상 농지를 직접 방문해 실제 농업경영이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무단 휴경이나 농지 불법 전용,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 생산을 위한 기반이라는 점에서 취득 이후 실제 영농 목적으로 이용되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수도권 농지는 개발 기대감 등에 따라 비농업 목적의 취득·보유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어 소유와 이용 실태를 함께 확인하는 관리체계가 요구된다.
이번 심층조사 대상은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된 농지다. 다만 모든 농지를 동일한 방식으로 살펴보기보다 투기 또는 불법 이용 가능성을 보다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유형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중점 조사 대상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된 농지를 비롯해 수도권 및 관외 거주자가 소유한 농지, 경매 또는 공유 형태로 취득한 농지가 포함됐다.
농업법인과 외국인이 소유한 농지도 점검 대상이다. 최근 10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와 기존 농지이용실태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이력이 있는 농지 역시 조사 범위에 들어간다.
1단계 기본조사 과정에서 실제 이용 상태가 불분명하거나 불법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농지에 대해서도 현장 확인이 이뤄진다.
□ 12월까지 조사…위반 확인되면 행정조치
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현장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실관계와 관련 절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단순히 농지 소유 현황을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농지를 취득한 이후 당초 목적에 맞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행정정보를 활용한 사전조사와 현장 확인을 연계함으로써 공부상 정보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휴경이나 실제 경작 여부, 불법적인 용도 변경 가능성 등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가 투기성 자산으로 이용되는 것을 억제하는 동시에 실제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지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남명우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심층조사를 통해 농지 이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농지가 본래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며 “건전한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가 대규모 기본조사에 이어 현장 검증까지 진행하면서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는 농지법 위반 규모와 후속 행정조치에도 관심이 모인다.
/파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