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은 전 제주도청 공무원 2심서도 실형

뇌물을 받은 전 제주도청 공무원 2심서도 실형

[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관급공사 업체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전 제주도청 공무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사진=ai생성 이미지]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도 공무원(50대) A 씨와 B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판결에 따라 A 씨는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원, B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A 씨는 전 제주도청 4급 서기관이다. 지난 2020년 제주도청에서 근무할 당시 정보통신시스템 유지 관리를 담당하던 B 씨로부터 4천800여만 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듬해와 지난해에는 3천여만원 상당의 SUV 차량과 현금 500만 원을 각각 받은 혐의도 있다.

A 씨 측은 항소심에서 뇌물이 아니라 B씨에게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사이에서 오간 금품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