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 안양시가 오는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허가나 신고하지 않은 건축물이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에 나선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오는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맞춰 안전기준을 충족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정식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진행한다.
적용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연면적의 50% 이상 주거용)이다.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조례제정 시 최대 330㎡ 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660㎡ 이하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근린생활시설 등이 포함된다.
다만, 시는 건축주나 소유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 납부를 하면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양성화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할 방침"이라며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오는 11월 중 설치해 시민들에게 원스톱 전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