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시소프트, 게임 확률 표시 위반으로 공정위 경고…"실제보다 높게 표기"

세시소프트, 게임 확률 표시 위반으로 공정위 경고…"실제보다 높게 표기"

아이템 강화 시스템 '초월' 성공 확률, 표시치보다 실제 적용치 낮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 방해행위로 위법 판단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 업체 세시소프트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성공 확률을 실제보다 높게 표기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지난 10일 세시소프트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심사관 전결로 경고 처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세시소프트

공정위가 인정한 위반사실은 세시소프트가 게임 화면상 표시되는 '초월' 성공 확률을 실제로 적용되는 성공 확률보다 높게 표기했다는 것이다. 이용자가 게임 내에서 확인하는 확률 수치와 실제 시스템에 반영된 확률에 차이가 있었다는 의미로, 강화·승급 등 확률형 콘텐츠에서 자주 쟁점이 돼 온 '표시 확률과 실제 확률 불일치' 문제가 다시 확인된 사례다.

공정위는 이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혹은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이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세시소프트는 2009년 설립된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개발 전문 기업으로, 서브컬처 장르에 특화된 게임을 다수 서비스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