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슐 세탁세제 품질비교…제품 간 세탁비용 최대 6배 차이

캡슐 세탁세제 품질비교…제품 간 세탁비용 최대 6배 차이

세척력·용해속도 오염별로 갈려…'생활공작소'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누락
1회 세탁비용, '커클랜드 울트라 클린' 가장 저렴⋯'스너글 캡슐' 가장 비싸
한국소비자원, 캡슐형 세탁세제 8개 제품 시험·평가 결과 발표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캡슐형 세탁세제 8개 제품 중 알레르기 반응 유발 가능 물질 표시가 부적합한 제품이 1개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소량·소포장으로 사용이 편리해 주목받는 캡슐형 세탁세제 8개 제품의 품질, 가격, 안전성, 환경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생활공작소 고농축 캡슐형 세탁세제 라벤더향'은 표시 기준농도인 0.01% 이상 함유된 알레르기 반응가능 물질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다. 세탁세제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품목, 제품명, 용도, 제조연월, 액성 등을 표시해야 하고, 알레르기 반응가능 물질이 0.01% 이상 사용된 경우 해당 물질명도 표시해야 한다.

캡슐형 세탁세제 비교 평가

이 제품을 판매하는 생활공작소는 지난 6월 기후부에 함유성분 변경 신고를 마쳤으며, 표시 누락 성분을 제품에 표시해 9월 중순부터 개선된 제품을 유통·판매하겠다고 소비자원에 회신했다.

안전기준과 관련해서는 벤젠, 비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염화비닐, 브롬화에틸 등 함유 금지 물질과 전인산염 함량 제한 기준, 용기 파손 여부,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여부는 8개 제품 모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면활성제의 생분해도 역시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세척 성능은 오염 종류와 제품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일상 오염(기름·단백질 등)에 대한 세척 성능은 '비트 라벤더 클린 캡슐세제' 1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혈액·잉크 오염은 '미니파워캡슐 프레시코튼'과 '퍼실 디스크 프로(파우치)'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피지 오염과 붉은 고추 색소로 대표되는 음식물 오염에 대해서는 8개 제품 중 상대적으로 우수한 제품이 없었고, 7개 제품이 양호한 수준에 그쳤다.

캡슐이 세탁수에 녹는 속도는 세탁수 온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8℃ 냉수에서의 용해속도는 25℃ 상온수 대비 2배가량 느렸다. 상온수 기준으로는 4개 제품의 용해속도가 상대적으로 우수했지만, 겨울철 평균 수온에서는 평균 이상으로 우수한 제품이 없었고 4개 제품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캡슐이 빨리 녹을수록 세척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필름 잔류를 방지하는 데 유리하다.

캡슐형 세탁세제는 캡슐 1개당 권장 세탁량이 정해져 있어, 이를 초과해 세탁할 경우 세제를 추가로 사용해야 세탁 효과 저하를 막을 수 있다. 시험대상 제품 중 권장 세탁량이 4kg 이내인 제품은 2개, 5~7kg 이내인 제품은 6개였다.

가구 유형별 평균 세탁량 기준으로 1회 세탁비용을 산출한 결과, 평균 세탁량 4kg(1~2인 가구) 기준으로는 '커클랜드 시그니춰 울트라 클린 팩세제'가 157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스너글 캡슐 세탁세제 허거블 코튼 클린 앤 케어'가 950원으로 가장 비싸 최대 6배 차이가 났다. 평균 세탁량 7kg(4인 가구) 기준으로는 커클랜드 제품이 314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스너글 제품이 950원으로 가장 비싸 최대 3배 차이를 보였다.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은 '스너글 캡슐세제 허거블 코튼 클린 앤 케어' 1개 제품만 우수 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7개 제품은 모두 보통 등급으로 확인됐다.

세탁 후 헹굼 횟수와 관련해서는 기본 2회 헹굼만으로 세제 성분의 97.3%가 제거돼, 추가 헹굼 없이도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헹굼 1회에 소요되는 물의 양은 하루 평균 가정용 물 사용량(195L)의 10.3~30.8%에 해당해, 헹굼 습관 개선을 통해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원은 캡슐형 세탁세제 구매·선택 가이드와 품질비교 시험평가 개요, 종합평가표 등을 별도로 공개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