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엔 민원창구 쉽니다”…충주시, 10월부터 휴무제

“점심시간엔 민원창구 쉽니다”…충주시, 10월부터 휴무제

[아이뉴스24 소진섭 기자] 충북 충주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 시 전역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창구는 매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민원 담당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보장하고 업무 집중도를 높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시범운영하면서 시민 불편과 운영상 문제점을 점검한 뒤 12월부터 제도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점심시간에 민원서류가 필요한 시민은 무인민원발급기나 정부24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개인용 인감증명서와 지적도 등 일부 서류는 온라인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이 제한돼 오후 1시 이후 민원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박미라 충주시 서무팀장은 “시범운영으로 점심시간 민원 이용에 일부 불편이 예상된다”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 포스터. [사진=충주시]
/충주=소진섭 기자(oyas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