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 천안 수남리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정지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유치위원회가 “주민 다수의 동의로 추진된 사업”이라며 정상적인 인허가 절차를 촉구하고 나섰다. 반대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환경·건강 피해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천안 수남리 매립장 유치위원회는 18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인 뒤 장관과 관계자들에게 호소문을 전달했다.
유치위는 매립장 예정지 반경 2㎞ 안에 있는 수남리·개목리·덕리·장송리 등 4개 마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약 90%가 사업 유치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유치위에 따르면 각 마을총회를 거쳐 선임된 이장 등 주민 대표 20명이 위원회를 구성했다. 주민 의견을 모아 매립시설 유치를 결정한 뒤 2022년 5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사업자와 주민 지원·상생 방안을 협의했다. 이후 유치협약을 체결하고 제소전화해 절차도 마쳤다는 게 유치위 설명이다.
최병업 유치위원장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업”이라며 “관계 기관은 실제 생활권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인허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치위는 특히 일부 외부 환경단체의 반대가 지역 주민의 전체 의견인 것처럼 비치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사업과 가장 밀접한 영향을 받는 인근 마을 주민들의 의사가 인허가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대 주민들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고 매립장 건설에 반대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부실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매립시설이 들어설 경우 주변 환경 훼손과 주민 건강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사업 추진에 앞서 환경 영향을 보다 면밀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업자인 에코파크는 천안시 동면 수남리 일원 38만6343㎡ 부지에 매립용량 약 669만㎥ 규모의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에코파크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신규 매립시설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전국 38개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의 잔여 용량이 2023년 기준 약 2000만㎥로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6년 남짓에 불과하다”며 “향후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새로운 매립시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환경 피해 우려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매립시설에 에어돔을 설치하고 세륜·살수시설을 운영하는 한편 폐기물 운반 차량의 덮개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악취 발생 가능성이 큰 폐기물은 반입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