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삼성증권이 계열 리츠인 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1소회의는 지난달 삼성증권의 의결권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삼성FN리츠)의 기업공개(IPO)를 주관한 증권사로서, 2022년 11월 진행된 프리IPO에서 총 2676억 원을 조달하는 과정에 잔액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보통주 모집금액 1949억 원 가운데 최대 200억원에 대해 잔액인수를 약정했다가 모집 미달금액 70억원, 140만주를 최종 인수했다.
이렇게 취득한 지분으로 삼성증권은 2023년 4월 26일 열린 삼성FN리츠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소유주식 전부(지분율 2.62%)에 대해 총 4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삼성증권의 의결권 행사는 공정거래법 상 금융회사의 국내 계열사 의결권 행사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만, 공정위의 처분은 단순 경고에 그쳤다. 삼성증권의 의결권 행사 안건 4건 모두 출석 주주 전원의 동의로 가결됐고, 삼성증권의 지분율이 2.62%에 불과해 의결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반영됐다. 삼성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동일인관련자(계열회사)의 지분율만으로도 55.2%에 달해 이미 결의요건을 충족한 상태였다는 점도 고려됐다. 또 삼성증권이 리츠 상장 주관사로서 잔액인수 계약에 따라 부득이하게 주식을 떠안게 된 경위가 있어, 고객자산을 이용한 부당한 계열 확장이나 금산분리 원칙을 크게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삼성증권은 2026년 2월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해 현재는 삼성FN리츠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공정위는 이같은 점을 들어 향후 재발 우려가 낮고 시정조치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봤다. 삼성증권이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과거 제재 전력이 없다는 점도 감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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