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추석 먹거리 불법행위 집중 단속…5주간 특별수사

부산시, 추석 먹거리 불법행위 집중 단속…5주간 특별수사

한우·홍삼·전·한과 등 성수식품 대상
원산지·위생·소비기한 집중 점검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추석을 앞두고 부산광역시가 명절 먹거리의 부정 유통과 식품 안전 관련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부산시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23일까지 5주간 ‘추석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 기획수사’를 진행한다.

이번 수사는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성수식품의 제조부터 유통·판매까지 전 과정을 점검해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광역시 관계자가 식품 제조·가공 업소 불법 행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부산광역시]

주요 대상은 홍삼 등 건강식품과 한우 등 식육, 전, 한과 등 명절 기간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식품을 취급하는 업소다.

시는 과거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했거나 불법행위 제보가 들어온 업체 등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원산지를 속이거나 혼동하도록 표시한 정황이 있거나 위생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도 중점 수사 대상에 포함한다.

특히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큰 축산물은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등의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의 보관·관리 과정도 들여다본다. 냉동식품을 냉장 상태로 보관하는 등 취급 기준을 지키지 않는 행위와 소비기한을 임의로 늘리는 행위, 표시 없이 불량 원료를 사용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부산시는 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해 필요할 경우 과학적인 분석과 검사 기법을 활용, 위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이나 관할기관 통보 등 엄정한 조치가 이뤄진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해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식품 취급 기준을 위반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표시 식품이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사용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산시는 시민들의 제보를 통한 단속도 병행한다. 식품 관련 불법행위는 시 특별사법경찰과 식품수사팀, 원산지 관련 신고는 특별사법경찰과로 제보하면 된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