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정당에 인색한 선거제도 "이번엔 바꾸자"

소수정당에 인색한 선거제도 "이번엔 바꾸자"

[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소수정당 후보의 선거비용 보전과 비례대표 후보 선거운동 제한은 상대적 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제주녹색당 지방선거 운동 모습 [사진=제주녹색당]

제주녹색당은 '내 표 그대로-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내표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정치개혁 TF' 공동으로 헌법재판소에 현행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과 관련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쟁점은 중선거구제에서 요구하는 득표율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 방식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공직선거법 제122조의 2에 따르면 선거비용은 득표율에 따라 차등 보전한다. 15% 이상이면 전액, 10%-15% 이내면 절반을 보전하도록 했다.

이러한 현행 공직선거법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단체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 시도의회 지역구 선거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으나,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초의회 선거에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기초의회 선거에서 10%-15% 사이 득표를 얻은 당선자가 다수 나왔고, 이들에게는 선거비용 전액이 보전됐다. 득표율 15% 이상 기준에 미달된 당선자에게 선거 비용 전액을 지급하는 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이러한 견해는 지난 2011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재판관 3인의 소수의견을 통해 반영된 바 있다.

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문제로 지적된다.

청구인 김순애 당시 후보는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녹색당 소속으로 제주도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60조의 2 제1항에는 비례대표 출마자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근거로 공식 선거기간(약 13~14일) 이전부터 명함 배부,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착용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합법적 선거 운동은 할 수 없다. 비례대표 후보에게도 예비후보자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직선거법 제79조 제1항의 공개장소 연설·대담 금지 규정도 개선이 필요하다.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가 거리나 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하거나 대담을 할 수 있는 권한과 그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선거 운동에서 '거리 유세'의 법적 근거가 된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 주체는 지역구 선거 후보자로 한정해 비교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는 그 대상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

2016년 대법원은 재판관 5인이 위헌 의견을 제시했으나, 위헌 결정 정족수인 6인에 1명이 모자라 합헌이 유지됐다.

특히 2026년 대법원은 이은주 전 의원 사건과 관련해 비례대표 당내 경선에서 선거사무소 설치 및 후원회 결성을 금지한 조항은 위헌이라는 주장에 재판관 5인은 위헌/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지만 정족수 미달로 합헌 결정되기도 했다

김순애 녹색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소수정당과 신진 정치세력의 정치 참여를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며 "헌법재판소는 변화된 헌법현실을 직시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참여와 유권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내표연대와 민변 정치개혁 TF는 헌법재판소의 심리 진행 상황에 따라 공개 토론회, 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