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입법·법률 자문 인원 확대

제주도의회, 입법·법률 자문 인원 확대

[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제주도의회 입법·법률 지원이 강화된다.

입법·법률고문 위촉식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는 14일 의장 집무실에서 입법·법률고문 위촉식을 개최했다

입법고문에는 제주대학교 황경수 교수가, 법률고문은 손지현 변호사와 문종철 변호사가 위촉됐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4월 24일 오군성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한 바 있다. 이로써 도의회 입법·법률고문은 총 4명 체제로 운영된다.

이들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 입법사안과 입법정책, 의회 관련 법률, 주요 의정 현안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한다.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이다.

송영훈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전문적인 입법·법률 지원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이번 입법·법률고문 위촉을 통해 의정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의정현안에 대한 법률적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