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배우 황정민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스토킹 혐의를 받는 여성이 황정민으로부터 사업 및 창작 활동과 관련한 노동의 대가를 받겠다며 제기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의 조정기일이 14일 열렸다. 그러나 양측 다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14일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양측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A씨는 황정민으로부터 소주 개발 사업 및 소설 창작 관련 보수를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2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2억원이다.
재판 불출석에 따라 법원은 민사소송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결정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강제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로 2주 안에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된다.
A씨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통화 녹음과 메시지 등을 공개해왔다.
그는 황정민이 소주 브랜드 사업을 제안해 자신이 실무를 맡았고, 소설 집필도 권유받아 작성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한편 A씨는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1일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연락한 횟수가 과도하게 많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협박성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A씨 측은 황정민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연락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황정민이 한때 연락을 자제해달라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에도 먼저 A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연락에 호의적으로 응답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