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미성년자인 제자를 두달 간 수십차례 간음하고 추행한 중학교 교사가 구속 기소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홍지예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전북지역 한 중학교 교사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최근 2개월간 20여차례에 걸쳐 제자인 B양을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피해자가 동의한 성관계로 보고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위력에 의한 범행을 확인하고 죄명을 변경했다.
A씨가 받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법정형 3년 이상)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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