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검찰이 불법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이진호에게 14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안태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공판에서 이 씨의 공소사실을 확인한 뒤 재판부에 징역 2년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총 664회에 걸쳐 합계 8억 7000여만원을 도박사이트에 송금해 사이버머니로 환전받고, 이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며 "2025년 9월 24일 혈중알코올 농도 0.12% 상태로 70㎞가량을 운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매일 후회하며 살았다. 다시는 범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법원은 오는 9월 1일 이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