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알홀딩스, 지주회사 규제 위반 공정위 제재…과징금 7900만원

시알홀딩스, 지주회사 규제 위반 공정위 제재…과징금 7900만원

지주사 전환 후 비계열사 주식 5% 초과 보유
유예기간 중 비계열회사 주식 재취득 반복하며 위반 지속
자진시정·인정 반영해 20% 감경, 최종 과징금 확정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알홀딩스에 대해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이유로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제1소회의는 지난달 시알홀딩스에 대한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7900만원을 의결했다.

공정위는 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 젯한 규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알홀딩스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해 소유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알홀딩스는 2023년 11월10일 지주회사로 전환됐다. 전환 당시 이미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가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의 15%를 초과한 상태였으나, 공정위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문제는 유예기간 중 추가 주식 취득이 이어지면서 불거졌다. 시알홀딩스는 유예기간 중이던 2023년 12월19일 비계열회사인 크리픽쳐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 1667주를 취득했고, 이에 따라 지분율이 14.29%로 5%를 넘어섰다. 이어 2024년 8월28일에는 코발트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 11만2486주를 추가 취득하면서 코발트 지분율도 15.16%까지 올랐다.

시알홀딩스는 2024년 9월11일 크리픽쳐스 주식 전량을 자회사인 시알아이에 매각하는 등 비계열회사 주식을 처분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비율을 15% 아래로 낮췄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또 다른 비계열회사 주식을 추가로 사들이면서 비율이 다시 15%를 초과했다. 이 비율은 2025년 1월2일 보유 주식의 평가액이 하락하면서야 15% 아래로 재차 내려가 법 위반 상태가 해소됐다.

공정위는 크리픽쳐스 관련 위반 기간을 9개월, 코발트 관련 위반 기간을 2개월로 각각 산정했다. 유예기간 중 주식을 취득해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했고, 위반 기간도 단기로 보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별로 나눠 산정됐다. 법 위반액은 크리픽쳐스 주식 소유 관련 6억5027만원, 코발트 주식 소유 관련 7억593만원으로 책정됐다. 공정위는 시알홀딩스가 사전에 위반을 방지하려 노력한 정황이 부족하다고 보고 부과기준율을 각각 5.0%, 9.5%로 적용했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위반 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심사보고서 송부 전 자진시정한 점을 반영해 산정 기준액에서 20%를 감경, 최종 과징금은 7900만원으로 확정됐다.

시알홀딩스는 2024년 말 기준 자산총액 약 7222억원, 지주비율 67.17%의 지주회사다. 1947년 설립됐으며 2024년 12월31일 기준 매출액 142억원, 당기순손실 11억원을 기록했다. 조선내화, 조선내화이엔지, 화순컨트리클럽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