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비실명 가입자 회선 정리…26일부터 발신 정지

KT, 비실명 가입자 회선 정리…26일부터 발신 정지

법인 폐업·외국인 사망·체류기간 만료 등 대상…내달 28일 직권해지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KT가 명의자와 실제 이용자가 다른 비실명 이동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2차 본인확인 절차에 나선다. 대상 회선은 오는 26일부터 단계적으로 이용이 정지되며 다음달 28일 직권 해지된다.

KT 사옥 전경. [사진=KT]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대표 박윤영)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2026년 가입자 본인확인 및 비실명자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안내(2차)'를 공지했다. 부정 가입과 보이스피싱 등 금융피해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2차 조치 대상은 법인이 폐업했거나 명의자인 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외국인 가입자의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이다. 명의와 실제 이용자가 다른 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 제한과 해지가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KT는 오는 26일 해당 회선의 발신을 정지한다. 다음달 2일부터는 수신과 발신을 모두 차단한다. 같은 달 28일까지 본인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회선은 직권 해지할 예정이다.

외국인 가입자가 체류기간을 정상적으로 연장하는 등 서비스 이용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명의자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해 KT 매장을 방문하면 된다. 실명 재인증을 받거나 실제 사용자에게 명의를 변경하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앞서 KT는 지난 5월에도 비실명 가입자를 대상으로 1차 본인확인을 진행했다. 당시 사망자와 폐업 법인, 체류자격을 상실한 외국인 등의 명의로 개통돼 실제 이용자가 다른 회선을 대상으로 개별 문자와 청구서 등을 통해 이용정지 및 해지 방침을 안내했다.

KT 측은 "부정 가입 방지 및 보이스피싱 등 금융피해 방지를 위해 5G 서비스 이용약관 13조 1항, 16조 5항 및 WCDMA(광대역 코드분할 다중접속) 서비스 이용약관 등에 따라 이용정지 및 해지를 진행한다"며 "신뢰받는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