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식사에 이틀 전 음식" 항의했더니…돌아온 건 '망치 폭력'

"직원 식사에 이틀 전 음식" 항의했더니…돌아온 건 '망치 폭력'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며칠 전 음식을 재활용하는 등 부실한 직원 식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사장으로부터 망치로 폭행을 당한 50대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JTBC '사건반장' 캡처. [사진=JTBC]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은 전남 광주 한 치킨집에서 지난해 1월 발생한 직원 폭행 사건을 전했다.

사연에 따르면, 피해자는 50대 후반 남성으로, 과거 해당 치킨집에서 일하다 다른 직장으로 옮긴 뒤, 다시 복귀해 2024년 11월부터 근무해 왔다.

그러던 어느 날, 피해자는 직원 식사로 미역국을 먹다가 느끼함과 함께 이상한 맛을 느꼈다. 이후 그는 동료들로부터 "며칠 전에 있던 것을 다시 조리해서 양을 늘려 내놓는다"는 말을 듣게 된다.

이전에도 가게에서 식사를 한 뒤 탈이 났던 일을 떠올린 피해자는 이후 남자 사장에게 음식 문제를 직접 이야기했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직원들에게 이틀 전 먹다 남은 양배추쌈과 간장 등이 식사로 나오자 피해자는 다시 항의했다.

그때 남자 사장이 "오늘은 장사 안한다"며 피해자를 따로 불러 멱살을 잡은 뒤 폭력을 행사했다. 피해자에 따르면 사장은 자신의 멱살을 잡은 뒤 바닥에 내동댕이쳤고, 이어 손에 들고 있던 망치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길이 43㎝의 망치는 기둥에 한 차례 부딪힌 뒤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했으며, 머리에서 피가 쏟아졌고 피해자는 바닥에 쓰러졌다.

이후 피해자는 스스로 지하실 밖으로 나와 주변 직원들에게 "신고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고, 구급대원과 경찰을 통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시간이 지나 사장의 아내는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 합의를 요청했다. 편지에는 "남편이 암 환자라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는 내용과 함께 "염치없는 부탁이지만 가게 일을 좀 도와줄 수 있겠냐"는 취지의 부탁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장 A씨는 결국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건반장 제작진에게 "때리려고 던진 것은 아니다"라며 "욱하는 성질에 그런 행동을 한 건 잘못했다. 법적인 조치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어 음식 재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직원들과 면담을 다 했지만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며 "직원들이 '먹을 만하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했다. 피해자만 문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