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율디앤씨·하나자산·현대건설, 오피스텔 허위 광고로 공정위 경고받아

하율디앤씨·하나자산·현대건설, 오피스텔 허위 광고로 공정위 경고받아

오피스텔 분양 광고서 교육환경보호구역 허위 사실 표시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하율디앤씨와 하나자산신탁, 현대건설이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14일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지난 6일 하율디앤씨(대표 박은희), 하나자산신탁(대표 민관식), 현대건설(대표 이한우) 3개사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

이들 3개사는 파주 힐스테이트 더 운정 오피스텔 분양 광고를 하면서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하율디앤씨는 시행 위탁자, 하나자산신탁은 시행 수탁자, 현대건설은 시공자로 해당 사업에 참여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피스텔 분양 광고에서 허위 사실을 표시한 하율디앤씨 등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경기 파주시 와동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더 운정 오피스텔 2단지 분양 광고를 하면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를 '상대보호구역'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다. 분양 물건의 교육환경보호구역 정보가 실제 자녀 교육 여건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수요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이번 광고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 오인성 치유보다는 계약 당사자에 대한 피해구제적 성격이 강하다고 봤다. 아울러 해당 사업자들이 정정광고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위법 사항을 시정해 소비자 오인성을 치유한 것으로 인정돼 경고 조치로 결정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